국제

건물 유리문 부서져 부상입은 美 여성, 472억원 배상받은 사연

작성 2024.04.03 16:25 ㅣ 수정 2024.04.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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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캡처
미국 뉴욕시의 한 사무실 건물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뇌손상을 입은 여성이 우리 돈으로 무려 472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전직 JP모건 애널리스트 출신의 메간 브라운(36)이 사고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브라운이 제기한 소송에 손을 들어주며 건물주가 총 3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사건은 9년 전인 지난 2015년 2월 맨해튼 매디슨애비뉴 271번지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벌어졌다. 당시 브라운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왼쪽 어깨로 유리문을 밀었고, 바로 뒤를 따르던 한 남성도 유리문 중앙을 밀었다. 이때 갑자기 문이 부서지면서 순식간에 유리가 브라운의 머리 위로 쏟아져내리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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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CCTV 영상
이 사고로 브라운은 영구적인 외상성 뇌손상과 두통, 빛에 대한 민감성, 현기증 그리고 치매 조기 발병 가능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고 당시 27세의 전도 유망했던 JP 모건 애널리스트 경력이 사실상 끝났으며 심지어 연애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브라운은 법정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후각과 미각 상실, 한때 유창했던 스페인어도 잊어버리는 등 수많은 문제가 생겼다”면서 “기억력, 집중력, 어휘력이 모두 저하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1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으나 결국 성과상의 이유로 해고됐다”면서 “약혼자와도 정상적인 삶을 가질 수 없어 결국 헤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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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한 메간 브라운(36)
이에대해 건물주의 변호사 측은 브라운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토마스 소필드 변호사는 “당시 건물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사고 유리문도 규정대로 잘게 부서졌다”면서 “해당 사고로 브라운이 입은 유일한 부상은 꿰매야 할 상처뿐이었고 불과 5일 만에 제거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건물주의 과실이 브라운의 부상을 초래한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치료비, 삶의 즐거움 상실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브라운에게 총 3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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