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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예정대로 15일 시작

작성 2024.04.04 10:26 ㅣ 수정 2024.04.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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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미국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왼쪽, 2018년 4월 16일 뉴욕)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2018년 4월 28일 워싱턴)의 연설 당시 모습.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에 시작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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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안 머천 판사 스케치
후안 머천 판사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이다.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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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폭로한 미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2018년 4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뉴욕 연방 법원 밖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A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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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나 입막음용 돈 지급 사실을 부인해왔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사건 재판 일정을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문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달 15일 이후 재판이 시작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배심원단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NYT가 앞서 전하기도 했다.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이번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유일하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18년 법정에서 트럼프의 지시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500만원)를 줬다고 증언한 바 있어 이번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될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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