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3세 소년들, 동급생 살해 후 암매장…“시신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충격 [여기는 중국]

작성 2024.04.09 10:42 ㅣ 수정 2024.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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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동급생 3명에게 괴롭힘과 구타를 당한 뒤 암매장된 채 발견된 중국의 13세 소년 왕 군. 사진=글로벌타임스
중국의 13세 소년이 동급생들에게 잔인하게 구타당한 뒤 암매장된 사건이 발생해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중앙(CC)TV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省) 한단시(市)에서는 지난달 10일 13세 학생 3명이 동급생인 왕 모군(13)을 살해한 뒤 비닐하우스에 시신을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3명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피해 소년으로부터 모바일 송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이들을 추궁한 끝에 결국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했다.

피해 소년의 아버지인 왕 씨에 따르면, 피해 소년은 사건 당일 오후 1시쯤 집을 나섰다가 오후 5시경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소년의 가족이 밤 10시부터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이 찾을 수 없었다.

시신이 발견된 것은 가해자 3명이 범행을 자백한 이후였다. 용의자 3명은 피해 학생을 폭행하기 전 미리 삽으로 50㎝ 깊이의 구덩이를 파 놓았고, 이후 피해 소년을 폭행한 뒤, 폐기된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현재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평소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는 유치장 안에서도 가해자들은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 공개돼 더욱 공분을 샀다.

피해 소년의 아버지는 현지 언론에 “아들의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삽에 맞은 흉터였다”면서 “아들이 종종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나와 아내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SNS를 통해 “아들은 평소 집안일을 잘 돕고 착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다”면서 “그런 아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타를 당한 뒤 목숨을 잃었다. 국가가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 그들이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촉법 나이 하향’ 논의 불꽃…첫 적용 사례 나올까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다, 가해자들이 촉법 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다.

중국은 2021년 3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2019년 다롄에서 13세 남학생이 10세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숲에 버린 사건이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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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그러나 촉법소년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고의 또는 잔인한 수법의 중상해나 살인 범죄에 국한된 동시에,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현지 검찰수장이 가해소년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하면서, 13세 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잉융 최고검찰장은 “미성년자들이 벌인 고의 살인, 고의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범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공분한 여론이 ‘공개 사형’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현지법상 고의살인죄라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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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일부 학교가 설치한 스마트 음성 탐지기. 중국 광밍왕 SNS 캡처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일부 학교는 화장실에 ‘욕 감지기’를 시범 설치했다.

푸젠성, 지린성 더후이, 저장성 장산시 등 여러 지역의 학교들은 욕설이나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감지될 경우 5초 안에 교사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가 뜨는 스마트 음성 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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