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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붙어 있었다고…인니 혼외 남녀 커플 ‘회초리 태형’

작성 2024.04.26 10:34 ㅣ 수정 2024.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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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공개 태형을 당하고 있다. 사진= 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혼외 커플이 공공 장소에서 가깝게 붙어 있었다는 혐의로 공개 태형을 당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두 남녀 커플이 최대 20대의 공개 태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두 혼외 커플은 흰옷을 입고 공개 장소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남자는 남자 집행관, 여자는 여자 집행관에게 각각 최대 20대의 회초리질을 받았다. 이들은 태형이 집행되기 전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형이 집행된 이후 남성들의 등에는 선명한 출혈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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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공개 태형을 당하고 있다. 사진= EPA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처벌받은 이유는 혼외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어겼다는 혐의다. 수마트라섬 북서부에 위치한 아체주는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등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곳으로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이다. 2001년부터 샤리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외설스러운 행동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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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태형을 기다리는 두 커플의 모습. EPA 연합뉴스
특히 지난해부터 샤리아가 더욱 강화돼 혈연관계가 없거나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공공장소나 차량에 가까이 있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에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아체 지방 정부 측은 오히려 “서구에서는 샤리아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대하고 인간적인 율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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