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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신] 정신지체 딸 성폭행 방치한 여성 징역형

작성 2013.06.08 00:00 ㅣ 수정 2013.06.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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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증과 정신 지체를 앓고 있는 자신의 딸에게 매춘을 방조해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만든 정신 나간 여성이 법원에 의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미 언론들이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체럴 치다(51)는 지난해 7월 3일 아이큐 45 수준으로 5살 된 정신 연령을 가진 그녀의 딸(19)을 한 모텔에 내려놓고선 이전에 만난 17살의 젊은 남성과 데이트를 즐겼다.


모텔에 있던 4명의 남성들은 이 정신 지체 여성을 온라인 매춘 광고에 올리고 나서 집단 성폭행을 하고 이 중 한 남성은 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며칠이나 성폭행을 일삼았다. 하지만 이 지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의 구조 요청 전화를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도 이 여성은 또다시 딸을 같은 모텔에 데리고 가서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딸이 임신하자 그제야 경찰에 딸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 여성을 자녀 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를 담당한 검찰은 “그녀는 자신의 딸을 수차례 위험에 빠뜨렸다.”며 중형을 주장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이 여성에게 6개월의 노역장 징역형과 2년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했다. 주변의 보호가 늘 필요한 이 정신 지체 여성은 사건 후 관련 보호시설로 보내졌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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