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화염 속 장애인 구한 청년, 알고보니 불법체류자…스페인 영주권 검토

작성 2019.12.15 13:13 ㅣ 수정 2019.12.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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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화재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에 뛰어들어 장애인을 구한 아프리카 청년에게 ‘영웅’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엘 파이스 등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페인 해안도시 데니아에서 한 아프리카 청년이 불길에 갇힌 장애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액세서리를 팔던 고르구이 라민 소우(20)는 수상한 비명을 들었다. 소리를 쫓아가 보니 해안가의 한 이층집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화염에 휩싸인 집에는 사람이 갇혀 있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건물을 기어올랐다.

현지언론은 불이 난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던 알렉스 카우델리 웹스터(39)라는 남성이 소우의 도움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전했다. 소우는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웹스터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웃들이 가져다 놓은 사다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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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웹스터는 “그가 내 목숨을 구했다. 벽을 타고 올라와 불이 붙은 블라인드를 부수고 나를 꺼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웃들은 만약 청년이 불길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웹스터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청년은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불이 난 집에서 사람을 구하고 홀연히 사라진 청년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에 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지 기자 한 명이 수소문 끝에 마침내 소우를 찾아냈다.

알고보니 3년 전 세네갈에서 건너온 소우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허가 노점을 운영한 것이 적발될까 두려워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이 나를 봤다면 노점 물건을 압수했을 것이고, 당장 내일 먹을 음식도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7개월 딸을 둔 가장이기에 그 부담감은 더욱 컸다.

설득 끝에 자신이 구한 웹스터와 재회한 그는 웹스터가 감사의 의미로 준비한 슈퍼맨 티셔츠를 받아들고 매우 기뻐했다. 소우는 “딸아이 것도 있다”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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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엘 파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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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정체가 탄로가 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비명을 듣고 그저 도우러 달려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여자친구 가나 가디아는 사람들이 소우를 영웅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영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으쓱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데니아시는 중앙정부에 스페인 영주권과 취업 서류를 요청했다. 소우의 영주권 발급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에도 5만5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그의 여자친구와 아기는 이미 영주권을 얻은 상태라, 소우까지 영주권이 인정된다면 보다 안정된 삶이 가능하다. 소우는 “트럭 운전사가 되고 싶긴 한데 어떤 일이든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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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대통령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말리 출신 이민자 마무두 가사마./사진=AFP 연합뉴스
소우의 일화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4층 발코니에 매달린 아기를 구하려고 아파트를 기어 올라간 말리 출신 이주자 마무두 가시마를 연상케 한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소방대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스리랑카 출신 불법체류자 니말(39)이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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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스리랑카인 니말씨는 이듬해 법무부로부터 영주권을 부여받았다./사진=연합뉴스
당시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은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 할머니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니말은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오랜 치료를 받았다.

이 일로 니말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결정으로 기타자격 체류 허가를 받고 불법체류 범칙금을 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영주자격 부여 결정을 받아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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