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호주

[여기는 호주] 농장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벨기에 워홀러, 고용주는 벌금형

작성 2020.10.09 10:56 ㅣ 수정 2020.10.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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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호주 농장에서 호박을 따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벨기에 워킹홀러데이 비자 소지자 (이하 워홀러)를 고용했던 인력회사 고용주에게 3여년 만에 6만5000 호주달러 (약 5362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호주판은 퀸즈랜드주 타운스빌 지방법원이 퀸즈랜드주 산업보건안전법에 의거 해당 고용주가 사망자에게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만을 물어 벌금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17년 10월 당시 27세였던 벨기에 출신의 올리비에 막스 칼라빈은 호주에서 워킹홀러데이 비자로 1년을 보낸 후 1년간 더 체류하기 위한 세컨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88일 동안 농장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호박따기 전문 인력회사에 고용된 칼라빈은 퀸즈랜드주 북동부 버디킨에 위치한 호박 농장에 보내져 35도가 넘는 폭염속에서 일을 한지 4일 만에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아침 사망했다. 칼라빈과 함께 일을 했던 영국 출신 워홀러 마틴 핸드는 "그날은 기온이 35도에 습도가 80%가 되는 무척 더운 날이었다.

칼라빈은 당일 너무 힘들어 했고, 쓰러지기 전 그의 눈이 돌아가고 마치 방금 태어난 아기 사슴처럼 팔과 다리를 떨었다"고 증언했다. 칼라빈은 당일 아침 직원에게 일을 하기 힘들다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핀잔 뿐이었다.

타운스빌 치안판사 로스 맥은 워홀러들을 고용한 브래드퍼드 클라크 로스텐이 열사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폭염을 피할수 있는 그늘진 곳도 마련하지 않았고, 폭염을 피하기 위한 작업계획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로스텐이 해당 사고에 대해 큰 반성을 하고, 지난 23년 동안 인력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벌금형만을 부과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1년 동안의 워킹홀러데이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전 일손이 부족한 시골지역에서 1차 산업군에 해당하는 일을 88일 동안 하면 1년 더 체류할 수 있는 세컨 비자가 주어진다. 1년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워홀러도 있고, 농장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도전으로 즐기며 하는 워홀러도 있지만, 세컨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농장에서 88일 동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폭염속에서 단지 세컨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이 27세의 벨기에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지난해 '88일'이라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어 호주 워킹홀러데이 비자의 어두운 단면을 담아내기도 했다.


'88일'을 감독한 영국인 캐서린 스톤너는 18세에 호주 워킹홀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노동현장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임금, 임금체불, 성희롱, 남녀차별, 노동 착취등에 관한 민감한 문제를 다루어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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