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내 개 죽게했다” 애견센터에 4100만원 소송

작성 2007.07.26 00:00 ㅣ 수정 2012.05.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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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개를 숨지게 했다며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시 일간지 정저우완바오(郑州晚报)는 23일 “한 애견센터가 중국 황실개로 유명한 ‘차우차우’를 목욕시키다 숨지게 한 댓가로 33만 8천위안(한화 약 4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했다.” 고 보도했다.

사고사를 당한 차우차우는 올해 1살인 ‘라오후(老虎)’.

주인 노씨는 작년 겨울 33만 8천위안(한화 약 4100만원)을 주고 생후 6개월 된 라오후를 데려왔다.

최근 노씨는 라오후를 목욕시키기 위해 근처 애견센터에 맡겼고 2시간 후에 데리러 간 노씨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노씨는 “라오후가 머리가 늘어진 채 철장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며 “황급히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했지만 숨을 거두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노씨가 동물병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열사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견센터는 노씨에게 동종의 개로 배상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씨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다시는 개를 기르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며 24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사자개’ 차우차우는 어떤개?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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