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5400만 달러(약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미국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항소 절차에 나서 또다시 비웃음을 사고 있다.
피어슨 판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피어슨 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세탁소 주인 정진남 씨의 변호인인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피어슨 판사는 바지 소송의 악몽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정씨 부부의 소망을 또다시 저버렸다.”면서 “그러나 법원은 다시한번 정씨 부부에게 확고한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매닝 변호사는 또 정씨 부부가 1심에서 패소한 피어슨 판사에 대한 소송 비용 배상 요구를 철회하면서 화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어슨 판사가 항소를 강행했다고 비난하면서 “그의 상식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씨 부부는 다시한번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 판사가 정씨의 관용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느냐,이 웃음거리 소송을 계속하느냐의 선택에서 불행히도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무분별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피어슨 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며 정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워싱턴 D.C. 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지난 6월25일 정씨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피어슨 판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측은 당초 피어슨 판사에게 변호사 비용 8만2772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시민단체들로부터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금했다며 이같은 요구를 철회한다고 지난 12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피어슨 판사는 1심에서 패소한 직후 판사직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워싱턴 이도운 특파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