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中법원, 미성년 성매매조직 만든 교사에 사형선고

작성 2007.12.18 00:00 ㅣ 수정 2012.05.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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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교사들로 이루어진 성매매 조직을 만들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한 중학교 교사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중국 구이저우(貴州)성의 모 중학교 교사 자오칭메이(赵庆梅)외 17명의 교사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오다 지난 8월 쓰촨(四川)성에서 체포됐다.

구이저우성 중급인민법원(畢節地區中級人民法院)은 지난 14일 이를 주도한 자오씨와 남편 츠(馳)씨에게 성폭행·미성년자 성매매 법 위반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자오씨는 지난 2006년 3월 인근 중학교 교사인 남편 츠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츠씨는 근처 여관에 2명의 여학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했으며 4900위안(한화 약 6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교사들로 이루어진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을 결성하고 자신의 반 학생과 성매매를 주선해 4000위안(약 51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조직은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28명(중학생 22명, 13세 미만 6명)의 미성년자를 감금한 후 성매매를 주선한 댓가로 총 3만 2350위안(약 42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법원은 “감금·폭행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죄가 매우 크다.”며 “특히 자오씨에게는 불법 조직을 결성하고 남편이 성폭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악질 행위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오씨는 법원 판결 후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회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모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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