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자전거에 실린 불법광고물’ 어찌하나요?

작성 2007.12.30 00:00 ㅣ 수정 2012.05.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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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둘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최근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에서는 미성년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불법 광고판을 실은 자전거가 길거리마다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일명 ‘만남 주선’(出会い喫茶) 광고판이 자전거에 실린 채 번화가에 방치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마땅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경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자전거에는 ‘남성 1시간에 1000엔(한화 약 8300원)’ ‘여성은 무료’ 등과 같은 문구를 적은 높이 약 1.5m의 간판이 짐받이에 실려 있다.


약 1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 현재는 수십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불법 광고판 자전거는 현행법상 시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에 위반되지 않아 강제철거는 물론 시정 조치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도시경관실(市都市景観室)의 가와구치 야스오(川口泰男)실장은 “허가 없이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나 자전거는 조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의 맹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가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주미옥 기자 toyob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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