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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롤링, 아들 초상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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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JK Rowling·42)이 자신의 아들 사진에 대한 초상권소송에서 승소판정을 받았다.

영국의 데일리텔레그래프 등 주요언론은 “롤링이 자신의 아들 데이비드(David·5)를 찍은 파파라치를 상대로 초상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2004년 11월 에딘버그(Edinburgh)거리에서 생후 19개월된 데이비드가 롤링과 그녀의 남편 네일 머래이(Neil Murray)와 함께 있었던 사진으로 5개월 뒤 한 연예매체에 무단 게재됐다.

이후 롤링은 빅 픽쳐스(Big Pictures) 등 사진통신사를 상대로 데이비드의 초상권침해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통신사 측에게 사진의 저작권을 포기하고 60만 파운드(한화 약 12억 3000만원)에 달하는 재판비용을 지불하도록 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롤링은 “해리포터의 성공으로 각종 미디어가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성장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한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조앤 롤링의 승소는 유명인의 자식에게 집중되는 지나친 언론의 관심과 파파라치들의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주미옥 기자 toyob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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