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비행기 내 휴대전화 통화 ‘2만 5천弗’ 벌금

작성 2008.06.02 00:00 ㅣ 수정 2008.07.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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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남성이 벌금 2만 5천달러(한화 약 2천 6백만원)를 물게 됐다. 지난 13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이용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달라스로 여행하던 ‘스카이오닉’의 사장 조 존스는 휴대전화로 병원에 입원한 부친과 통화했다.

기내 승무원은 그에게 휴대전화를 꺼줄 것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존스 사장은 거친 말을 내뱉으며 계속 통화했다.

비행기가 달라스에 도착하자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은 그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바로 500달러의 티켓을 발부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규정에 따라 존스는 최고 2만 5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존스는 부친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상시 기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FAA는 항공기 이착륙시 자동항법장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내 휴대전화 사용을 절대 금하고 있어 규정대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명 리 미주 통신원 starlee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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