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비행기 내 휴대전화 통화 ‘2만 5천弗’ 벌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비행기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남성이 벌금 2만 5천달러(한화 약 2천 6백만원)를 물게 됐다. 지난 13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이용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달라스로 여행하던 ‘스카이오닉’의 사장 조 존스는 휴대전화로 병원에 입원한 부친과 통화했다.

기내 승무원은 그에게 휴대전화를 꺼줄 것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존스 사장은 거친 말을 내뱉으며 계속 통화했다.

비행기가 달라스에 도착하자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은 그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바로 500달러의 티켓을 발부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규정에 따라 존스는 최고 2만 5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존스는 부친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상시 기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FAA는 항공기 이착륙시 자동항법장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내 휴대전화 사용을 절대 금하고 있어 규정대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명 리 미주 통신원 starlee07@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돈 냈는데 군함 미사일 못 받았다…말레이, 한국 해성으로 빈
  • 한국 K2 전차 싹쓸이 해가더니…‘무기 수입액’ 세계 1위
  • 한국도 핵잠 갖는다더니…4척 확보에 최대 25년 걸릴 수 있
  • 러 제트 추진 드론 ‘게란-4’ 뜯어보니…미국과 중국 등 서
  • 미사일 없이 군함 받을 판…말레이, ‘해성’ 만든 韓 LIG
  • 처제와 불륜한 남편…알고 보니 아내가 놓은 덫이었다
  • “하루 6000발 필요해”…젤렌스키, 이번엔 F-16용 20
  • “한국에 돈 갚을게, 대신 6개월 후에”…‘수천억 미지급’
  • 美 육군, 한국 K9 더 들인다…‘바퀴 달린 자주포’ 6대
  • “6개월간 성관계 피한 남편” 외도 의심했는데…원인은 ‘반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