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불찰이니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건희(66) 삼성그룹 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조준웅 삼성특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과 이학수(61) 전 부회장, 김인주(49) 전 사장 등 8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회장은 “20년간 외국기업과 경쟁해 이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제 자신이 주변을 돌아보는데 소홀하였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실무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저와 함께 (법정에) 선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면 모두 제 책임하에 일어난 일이니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이 회장은 13년 만에 법정에 나온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할 따름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삼성특검 쪽과 변호인 쪽은 이 회장 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을 지시했는지, 차명 주식을 보유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 쪽은 이 회장 등이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려고 96년 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겼고 그 결과 에버랜드 쪽에 96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99년 이 회장의 지시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헐값으로 발행돼 이 전무 남매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쪽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주주간에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지만, 회사가 입은 손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 가격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가 손해를 입고 새 주주가 이익을 보는 ‘주주간 부의 이전’이라는 것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계좌를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주가가 폭등, 양도 차익이 생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증여,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글 / 서울신문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