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랜드 케언스시 교통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전동휠체어에서 잠든 64세 노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 당시 휠체어는 고속도로 출구로 이어지는 대로변에 세워져 있었으며 잠든 노인을 깨워 검사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301%의 만취상태였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노인을 적발한 경찰 밥 워터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결과 음주운전 기준치의 6배나 되는 심각한 수치였다.”면서 “잠에서 깨자마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운행을 고집해 음주운전으로 간주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노인의 거주 위치로 미루어 약 14km정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마용 말을 비롯해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모든 탈 것에는 똑같이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이 경찰측의 주장대로 간단하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휠체어는 자동차나 말과 달리 ‘이동보조기구’이기 때문. 또 적발 당시 노인은 이동 중이 아니라 길가에서 잠들어있었던 것도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휠체어 음주운전’ 사건의 당사자인 노인은 다음달 7일 케언스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사진=영국 메트로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