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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찰, 휠체어 노인에 ‘음주운전’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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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퀸즈랜드 케언스시 교통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전동휠체어에서 잠든 64세 노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 당시 휠체어는 고속도로 출구로 이어지는 대로변에 세워져 있었으며 잠든 노인을 깨워 검사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301%의 만취상태였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노인을 적발한 경찰 밥 워터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결과 음주운전 기준치의 6배나 되는 심각한 수치였다.”면서 “잠에서 깨자마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운행을 고집해 음주운전으로 간주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노인의 거주 위치로 미루어 약 14km정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마용 말을 비롯해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모든 탈 것에는 똑같이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이 경찰측의 주장대로 간단하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휠체어는 자동차나 말과 달리 ‘이동보조기구’이기 때문. 또 적발 당시 노인은 이동 중이 아니라 길가에서 잠들어있었던 것도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휠체어 음주운전’ 사건의 당사자인 노인은 다음달 7일 케언스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사진=영국 메트로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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