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 당국은 교육부가 프린스턴대학을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인종도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인종을 구분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다. 또 위의 판례를 적용한다고 해도 ‘인종 구분’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인종 문제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대학 측은 이번 고소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성적과 인종에 대한 입학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남겼다.
프린스턴대학 대변인인 카스 클리앳은 “신입생 선발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도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의혹을 ‘오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학 정치학과의 러셀 넬리 교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른 학교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교육부의 이번 고소는 지난 2006년에 프린스턴 대학 진학에 실패한 한 아시아계 학생의 청원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학생은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상위 1%인데다가 SAT 역시 만점을 받았지만 프린스턴 대학을 비롯한 명문대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프린스턴 대학 캠퍼스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