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범죄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클라린, 라 가세타 등 아르헨티나 주요 일간지에 따르면 현지 정부 고위 소식통은 “납치, 유괴 등에서 휴대전화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사용되는 일이 많아졌지만 휴대전화 소유자에 대한 정리된 기록이 없어 수사가 난항하는 일이 많다.”며 휴대전화 소유자 의무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무등록을 할 때는 휴대전화 구입자의 지문까지 채취, 신분증 위조 등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년간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증, 전체 인구수를 넘어섰다. 2008년 현재 전체 인구는 38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보급된 휴대전화는 4000만 대를 돌파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면서 아르헨티나 국회에선 이미 두 차례 휴대전화 소유자 의무등록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으나 행정부 세칙이 나오지 않아 법률은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한편 휴대전화 회사 관계자들은 “휴대전화 소유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 이해하지만 지문까지 찍으라는 건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손영식 nammi.noticia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