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최민수(46) 측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민수에게 소송을 제기한 휴우 엔터테인먼트는 “최씨가 2003년 드라마 ‘한강’의 출연이 계약 파기되면서 출연료 2억원 중 선지급된 1억 8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직까지 8천만원만 지급했을 뿐 1억원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민수 측은 서울신문NTN과의 전화 인터뷰를 갖고 이번 피소 건에 대한 입장을 규명하며 해명했다.
◆ ’8천’아닌 ‘1억’ 지급 … “이해 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휴우 엔터테인컨트 측은 “1억 8천 만원 중 미지급된 1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장을 접수한 상태. 하지만 최민수 측 주장은 이와 다르다.
최민수 측 은 “당시 1억원을 송금했으며 남은 8천은 상대 대표와 합의 하에 추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불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거래 내역에 명시돼 있을 것”이라며 “당시 은행 거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민수 씨가 ‘태왕사신기’ 출연료를 아직 일부 받지 못한 상황과 맞물려 있어 다른 수가 없었다. 그 쪽에 입장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소송은 갑작스러웠다.”고 말했다.
◆ 얽히고 섥힌 ‘출연료 딜레이’ 상황 “과장 보도 없기를”
지난해 종영한 출연작 ‘태왕사신기’의 출연료가 일부 지연되면서 이어진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최민수 측은 “잇따른 출연료 딜레이 상황으로 빚어진 갈등”이라며 “한 쪽 입금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조속한 해결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과장된 보도 없이 서로간의 이해 속에서 해결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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