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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족-조성민 합의,양육·재산관리 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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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친권·재산권과 관련, 故최진실씨의 유가족과 갈등을 빚어온 조성민씨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푼의 유산에도 관심 없다.”고 밝혀 친권에 귀속된 모든 권리와 양육권,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을 베푸는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급한 의견 표현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로서 故최진실씨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재산 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은 아이들의 외할머니인 정옥숙씨에게 이양될 될 것으로 알려졌다.

故최진실씨의 사망 직후 조성민씨와 대립을 거듭해오던 정옥숙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성민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거두어 달라.”고 당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정씨는 “딸아이를 잃은 것이 서러웠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아이(손주)들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며 “난 아이(손주)들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국민들의 걱정 덕분에 조성민과 원만한 합의를 봤다. 정말 잘 키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조성민의 친권 주장 사례는 ‘친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한 여배우의 자살로부터 불거진 이번 사건은 친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길거리 서명운동 등이 실시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글 /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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