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들이 불법체류를 택하게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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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약 117만명이고 이중 18%인 21만여명이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당연히 법적으로는 단속 대상이다.하지만 불법체류자 문제를 단속과 추방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당국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서 수행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은 ‘토끼몰이식’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 사회의 식지않는 논쟁거리다.그들이 왜 불법체류를 선택했으며,이들의 처벌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들이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된 이유

불법체류자들은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 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현행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 직장에 매여있는 것 보다 불법체류를 하면서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아마르(27·몽골)씨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말했다.지난해 4월 취업비자로 입국해 일을 시작했다는 아마르씨는 “한국에서 처음 일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1시간에 348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그가 공장에서 받았던 월급은 90만원 가량으로 최저임금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아마르씨는 “그나마 마지막 한 달치 월급은 아직도 못 받은 상태다.계속 전화를 해보지만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밝힌 뒤 “불법체류자 신세지만 지금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하루에 11시간 남짓 일하고 7만원을 받는다.

또 다른 몽골인 알리마(42·여)씨는 “(불법체류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하는 것이 낫다.”며 “아들이 얼마 전 한국 대학에 입학해서 학비를 대려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 운수업체 담당자 김모(55)씨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인들에 비해 일당이 저렴하다.”며 “인건비도 저렴한 데다 사람들이 성실해서 계속 고용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김씨는 “물론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에 비해 일당이 싼 편”이라고 덧붙였다.

언어 소통 문제와 노동법 지식 부족도 이들이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다.아마르씨는 “취업비자를 연장하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말도 잘 안 통하고 절차를 밟는 게 힘들어 포기했다.”고 말했다.그는 “주변 몽골인들도 거의 다 나와 같은 이유로 불법체류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박선희 상담실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국내 노동사정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점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를 만드는 브로커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만난 크리시나(34·방글라데시)씨는 “한국에 입국할 때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한국 돈 1000만원을 주면 불법취업을 알선해준다.”고 말했다.그는 자신도 1000만원을 마련하느라 힘들었다면서 “두 달 전에 입국했다가 얼마전 단속반에 붙잡혀 강제추방된 친구는 브로커에게 준 돈을 갚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최소한 그 돈이라도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마씨도 “몽골 현지에 한국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500~600만원 정도 돈을 내면 한국에 올 수 있다.하지만 몽골에서 그 정도 돈을 벌기란 쉽지 않다.”며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빚을 내 들어온 후 한국에서 갚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불법체류자 인권 침해”vs“일방적인 주장일 뿐”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박선희 상담실장은 “최근 당국의 일제단속을 피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다 불황으로 해고당한 사람까지 몰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훨씬 넘어선 상태”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당국의 과잉단속을 문제삼으면서 “무리한 단속과 추적으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며 “특히 추격 도중 다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큰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를 응급실에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실장은 집으로 무작정 들어와 연행해 가거나 성추행·폭행 등을 자행한 경우도 있다면서 “비인권적인 단속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출입국관리법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시 먼저 신분을 밝힌 뒤 영장을 보여주고 사업주에게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불법단속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부처럼 앞뒤 안 가리는 경우는 없었다.올해 정부의 단속 목표가 4만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곳에 머물고 있는 크리시나씨는 얼마 전 단속 과정에서 손가락과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크리시나씨는 “단속반이 허리띠를 잡고 끌고가는 도중 정강이를 차고 때리면서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졌다.”면서 “지금도 다친 손가락을 제대로 구부리지 못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단속의 법적 근거와 단속 중 벌어지는 관행 등은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도하고 무분별한 단속이 벌어지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다르다.법무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적법절차를 위반했거나 인권을 침해한 것처럼 호도된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사례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인권위 등의 발표는 절차와 방법·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아니라 단속된 보호외국인만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 졌고,그 검증과정도 없었으며,사실과 다르게 발표되는 등 객관적 신뢰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인권위가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개인과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대외에 알리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윤리학을 통해 타자의 인정과 존중,이들을 수용하는 감성을 강조했다.취재과정에서 만난 불법체류자들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타자’였다.하지만 ‘불법’이란 딱지와 ‘외국인’이란 낙인이 그들을 절박함 속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레비나스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이제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 차원의 구제방안과 사회적 시선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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