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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꿈이었으면 좋겠다”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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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36)씨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판사 조한창)는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검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용이나 도박자금 입금 내역 등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많은 돈을 잃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강씨는 판결에 대해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른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마음 속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상황이 꿈꾸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발언 도중 강씨는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란 말끝에 끝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이 변명으로 비치기도 했다는 점에 대해선 “거짓말한 사람으로 보도돼서 말 꺼내기가 두려웠고 잘못을 느꼈을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하고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해 12억원을 잃는 등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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