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내무부가 여성공무원들에게 미니스커트와 깊게 가슴이 파인 옷을 입지 못하게 ‘노출패션 금지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해 최소한 근무시간에는 이런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슴이 파인 블라우스나 미니스커트와 함께 청바지, 운동화 등도 근무시간 동안에는 착용이 금지됐다.
’공무원 품위유지’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장관이나 시장 등 고위급 공무원들도 노타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출근하는 일이 잦은 중남미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름이면 찜통더위 때문에 중년여성들도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는데 이런 일반적인 ‘옷 문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조차 ‘엉뚱한 규정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이자 네리 모랄레스 과테말라 내무부 대변인은 “내무부 내에 원래 있던 금지령인데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민간기업 중에서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비난을 피하려는 듯 아예 발뺌하고 나섰다. 살바도르 간다라 내무장관은 “조치는 내가 발동한 게 아니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내가 여성 공무원들의 아빠라도 되느냐. 무슨 옷을 입든 내가 상관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며 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언론은 “규정이 단순하게 미니스커트와 가슴이 깊게 파인 웃옷을 입지 말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부적절한 옷이 어떤 것인지를 가리는 것도 힘들 것”이라고 비꼬았다.
현지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은 “쓸데 없는 일 말고 치안에나 신경쓰라.”고 따끔한 질책을 하고 있다.
사진=마냐나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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