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지난 7일 자택에서 숨져 발견된 故장자연 성상납 문서에 대한 수사 브리핑이 열렸다.
경찰은 경찰이 확보한 故장자연의 문건이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적확인을 하는 한편 유가족을 상대로 문서의 진위와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분당결찰서의 오지용 형사과장은 “어제 유족을 상대로 16시부터 20시까지 유족의 뜻에 따라 유족의 집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족은 지난 12일 18시 봉은사에서 문서 14~16매를 받아 소각시켰다고 말했다.”며 “이어 유족은 (문서가) 원본이 아닌 것 같았지만 다시 가져가려해서 소각을 시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소각된 문서는 KBS를 통해 밝혀진 문서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일부 달라 다른 문서가 더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서가 어떤 이유에서 작성이 됐고 어떤 루트를 통해 전달됐는지 에대해 알기 위해 봉은사에서 태웠다는 문서에 남은 재를 수거해 해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문서의 필체 에 대해서 유족은 “비슷한 것 같지만 형식이 다르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경찰은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의 문서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컷뉴스, SBS, MBC 등에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다이어리, 수첩 등에서 자살, 폭행 등의 관련 자료는 발견 못했고 컴퓨터 12대도 복구전 1차 자료에서 특별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삭제 자료는 복구 작업중이며, 핸드폰의 녹음 내용을 분석중이나 내용은 보안상 밝히지 못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찰은 “유족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이기 때문에 문서를 누가 작성 했는지와 누가 유출 시켰는지 내용에 관련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분당경찰서는 수사하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소속 인력 등, 포함한 27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4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故장자연의 소속사와 집, 전 매니저의 집, 차량, 사무실 등 고인의 소속사와 집, 차량, 전 매니저의 집,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12대 등 모두 52점을 압수,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신문NTN 이동준 기자(분당) han0709@seoulntn.com / 사진=한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