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의 사건의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지난 25일 고인의 전 매니저 유씨를 조사한 결과, 문건을 언론사 2곳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의 경기지방 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유씨가 고인이 자살한 다음날인 3월 8일 언론사 2곳의 기자 3명에게 문건의 일부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고인의 문건을 본 사람은 함께 문건을 태운 유가족 3명과 언론사 기자 3명, 코디네이터 1명 등 모두 7명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서작성 경위에 관련해 이 계장은 “유씨 말에 의하면 고인이 고민을 이야기 하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며, “초안과 복사본 7~8장을 만들었다가 일부는 태우고 찢어 버렸는데 이것을 방송사에서 입수한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인의 자살전 문건의 유출 여부를 비롯해 원본과 추가 사본, 또 다른 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 유씨에게 추궁을 했으나 유씨는 1차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이 계장은 밝혔다.
또 “문건 내용에 있는 술 접대에 대한 조사는 아직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조사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 체류 중인 전 소속사 김대표는 지난 25일 밤 변호인을 통해 유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신문NTN 이동준 기자(분당) juni3416@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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