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 소속사 대표 김씨의 전 소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7일 오전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어제(26일) 오후 4시경 국과수에서 김씨의 전 사무실 1층과 3층에 대한 감식 결과를 통보해왔다.”며 “53건에 대해 검색을 완료했고, 43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계장은 “그 중 총 5명에 대한 DNA를 확보했으며, 남자 4명, 여자 1명이다. 여자 1명의 DNA는 고인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계장은 “DNA가 나왔다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사체를 부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의 DNA가 확보되지 않아, 고인이 썼던 칫솔을 통해 확보하려 한다.”고 이야기 했다.
경찰은 전 소속사 건물의 1층인 와인바도 함께 수색했지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곳이라 자료로서 가치가 없음을 확인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장자연 문건 내용중 성 상납 관련해 경찰은 “문건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은 ‘잠자리 강요’라는 다섯 글자만 적혀 있었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적혀있지 않았지만 유족이 문건 본 기억을 토대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혐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이 고소한 ‘성매매 특별법’ 관련 4인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 관계를 확인,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4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 NTN DB)
서울신문NTN 이동준 기자 juni3416@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