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 시켜 귀국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 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9일 오전 분당경찰서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여권법 12조 1항 1호를 보면 ‘장기 3년 이상 기소중인 자나 2년 이상 기소된 범죄자’인 경우는 여권이 안 나가도록 되어 있어 여권반납 명령도 할 수 있다. 김씨의 여권 무효화에 대해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여권이 무효화가 추진되면 김씨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강남 일대 업소 7곳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으며,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오는 30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인 문건 내용의 술 상납과 성 상납의 정황을 파악, 술 접대가 성 접대로 이어 졌는지 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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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동준 기자 juni3416@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