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의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의 세무 대행업을 맡아온 회계법인에 대해 압수수생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30일 오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김씨의 세무대행을 맡은 세무회계 업체에 대해 영장 집행할 예정이다”라며 “법인카드나 개인 카드의 사용내역에서 확인할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자리를 가진 강남의 업소 7곳을 확인하고 김씨의 카드내역과 통화내역을 확인해 김씨와 수사대상자가 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계장은 “김씨의 전 사무실에 있는 CCTV의 내용을 복구하기 어렵다고 판단, 김씨의 전 사무실에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사무실에서 20미터 떨어진 업소에 CCTV가 있어 영장 발부를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계장은 “김씨의 전 사무실 컴퓨터에서 CD 2매정도의 내용을 복구했다. 그 중 스케줄 표와 주소록의 일부가 들어 있었다. 며 “스케줄 표는 워드파일로 되어 있고 주소록은 엑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스케줄 표와 주소록을 확인했다는 이 계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해 작년 9월까지의 스케줄이 적혀 있다. 이 내용이 로비 명단인 것처럼 오해하는데 이는 김씨 자신의 일정표를 정리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번 사건은 고인이 쓴 문서의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다. 김씨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느냐는 본 사건을 종료하고 검토할 사항이다. 단, 로비내용이 본 수사와 연결이 된다면 수사하겠다. 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김씨의 여권 무효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30일 고인의 문서 유출과 관련해 언론인 5명중 1명의 참고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동준 기자(분당) juni3416@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