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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日체류 장자연 前대표 체포영장발부 추진”

작성 2009.04.01 00:00 ㅣ 수정 2009.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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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인의 전 소속사 김대표의 여권 반납을 통지했다.

경기 지방경찰정 이명균 강력계장은 1일 오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씨의 여권 반납 명령과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여권을 반납하라고 지난달 31일 통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인의 사건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김씨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전화통화, 가족을 통한 연락 등 많은 방법을 동원했으나 귀국을 하지 않자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조치를 진행했다. 여권이 무효화가 되면 김씨는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휴대전화 국제 로밍을 통한 위치 추적 방안에 대해 이 계장은 “김씨가 국내 휴대전화 로밍을 사용하고 있어 교환국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위치추적에 대해서도 영장이 필요해 폭행과 협박, 강요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얻으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통화 내역을 대조해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계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주변인 진술을 통해 문건 외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NTN 이동준기자(분당) juni3416@seoulntn.com / 사진=한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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