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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자연 전 매니저, 명예훼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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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지방 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유 씨를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며 “1차 조사 때와 동일하게 사본이 몇 매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문건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이어 “유 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자명예훼손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문건이 고인의 친필임을 확인해 적용이 곤란하다.”면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도 적용이 힘들다. 결국 김 씨가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유 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고인을 비방하고 언론에 알린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 진술을 자주 번복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가 사법처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 씨를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김 씨의 신병 확보 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증거자료를 빼돌렸다는 제보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해 CCTV 수사는 종료했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동준기자(경기 분당) juni3416@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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