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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반두비’ 결국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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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고생과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청년의 소통과 교감을 그린 영화 ‘반두비’(감독 신동일·제작 반두비제작위원회)가 결국 청소년관람불가 판정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오늘(11일) ‘반두비’에 대한 등급 재심사에서 “여고생이 스포츠마사지에서 일하는 장면 등의 묘사가 적나라하고 비속어와 욕설이 많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지난 5월 21일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를 통해 ‘반두비’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영화 제작사 측은 15세 관람가로 관람등급 재심의를 요청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영화등급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반두비’의 관람등급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며 “다수결에 따라 결국 청소년관람 불가 쪽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영화 ‘반두비’의 배급을 담당한 인디스토리는 “아직까지 등급 결정 사유서를 영등위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다.”며 “영등위의 결정대로 개봉할 수밖에 없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조만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일 감독이 연출한 ‘반두비’는 지난달 막을 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12살 관람가로 상영돼 관객평론가상과 시지브이(CGV)장편영화 개봉지원상을 받은 바 있다. 오는 25일 개봉 예정이다.

(사진제공 = 반두비제작위원회)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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