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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폰 복제’ 싸이더스HQ 前간부 집행유예

작성 2009.06.17 00:00 ㅣ 수정 2009.06.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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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더스HQ 前 고문·직원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배우 전지현(사진)의 휴대폰을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전 싸이더스HQ 고문과 직원 등 2명에게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전지현의 휴대폰을 복제,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지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전 고문 정 모(56) 씨와 전 직원 박 모(4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엿본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 모 씨와 박 모 씨는 전지현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허가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 모(40)씨에게 640만 원을 주고 휴대폰을 복제하도록 한 뒤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훔쳐 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에 앞서 재판부는 휴대폰을 복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홍정원 기자 cin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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