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소속사 대표 김 모(40)씨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일본 도쿄 미나토구 한 호텔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에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한풍현 분당 경찰서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검거 경위 및 수사 재개 방향을 밝혔다.
한 서장은 “지난 24일 김모 씨의 지인이 일본 공항으로 입국해 오후 5시 30분경 일본 도쿄 동경 주재 P호텔에서 김모 씨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오후 6시 40분경 김씨를 불법 체류혐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고 검거 경위를 밝혔다.
경찰 측은 김 씨의 소환 절차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 서장은 “첫 번째 방안은 범죄인 인도법에 의해 고등검찰청에서 24시간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심사청구를 하게 된다.”며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결정하게 되고, 인도가 결정되면 요청국에 1개월 이내에 인도하게 된다. 최장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안은 김 씨를 강제 소환할 경우다.
김 씨가 국내 소환되면 총 13명을 대상으로 집중 재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한 서장은 “김모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 중지된 8명과 내사중지자 4명, 김모 씨 등 총 13명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일본 측의 확답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분당경찰서 측은 법무부를 통해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일본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빠르면 다음주 께 일본에서 국내로 소환돼 관련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신문NTN(분당 경기)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 사진 = 한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