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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리스트서 김대표리스트로…” (일문일답)

작성 2009.06.25 00:00 ㅣ 수정 2009.06.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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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소속사 대표 김 모(40)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일본 도쿄 미나토구 한 호텔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에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한풍현 분당서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검거 경위 및 수사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분당 경찰서장과의 일문일답]

- 일본에서의 체포 경위는?

▶ 지난 24일 김모 씨의 지인이 일본 공항으로 입국해 오후 5시 30분경 일본 도쿄 동경 주재 P호텔에서 김모 씨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오후 6시 40분경 김씨를 불법 체류혐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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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의 신병 인도 절차는?

▶ 두 가지 절차가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절차와 강제 송환에 따른 절차가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절차의 경우 동경고등 검찰청에서 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동경고등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한다. 청구받은 동경고등재판소는 2개월 이내 심사결정을 해 인도 허가 결정시 1개월 이내 요청국으로 신병을 인도해야한다.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 허가 결정시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

- 김씨의 소환 시기는 언제 결정 되나?

▶ 강제 출국 조치가 취해진다면 1주일 내지는 2주일 안에 우리가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 김 씨가 소환된 후 수사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 현재 입건된 8명, 김대표 , 내사 조사자 4명을 합쳐서 모두 13명을 수사할 예정이다.

- 내사 중지자들도 다시 수사대상이 되나?

▶ 내사 종결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일 김 대표 진술을 통해 그 사람도 범죄행위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되며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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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리스트가 아닌 ‘김대표 리스트’에 의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인가?

▶ 아직 확실치 않지만 수사 계획이 있다. 김 씨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 김씨를 더 빨리 체포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체포된 건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도 있는데?

▶ 경찰은 수사만 한다.

- 수사본부가 철수된 것은 아닌가?

▶ 아니다. 수사본부는 그대로 유지 중이다. 그 동안은 조사 범위가 작아서 조사가 안된 것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 수사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

▶ 지금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다. 다만 정황상 일본과 협조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아직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본부가 크게 가동될 필요성은 없다.

- 일본에서의 김씨 행적은 확인됐는가?

▶ 아직 안됐다. 일본전담반과 우리 쪽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

한편 분당경찰서 측은 법무부를 통해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일본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빠르면 다음 주께 일본에서 국내로 소환 돼 관련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3월 7일 장자연이 사망한 후 김 씨는 일본으로 도피, 경찰 측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자연을 자살로 내몰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 대상자 총 20명을 중 9명이 접대 및 강제 추행을 강요했던 혐의를 밝혀내고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씨가 약 110일 만에 체포됨에 따라 미궁에 빠진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신문NTN(분당 경기)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 사진 = 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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