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성접대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일단 제외했다고 5일 밝혔다.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구속영장 신청에서 강요죄가 빠진 이유에 대해 “우선 김씨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강요죄는 영장청구 사유에 추가했으므로 영장이 발부되면 강요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6월 19일 소속사인 더컨텐츠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장씨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
또 지난 1월 9일에는 소속사 사무실에서 장씨가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가운데 장씨가 받아야 할 542여만원 중 300만원만 주고 242만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5일 장씨와 통화할 때 “XX년, 내가 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는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장씨의 지인에게 “마약을 장씨와 같이 했다.”고 보내 장씨가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약점을 만들어 협박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진술은 잘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씨가 장자연씨 자살에 관해 “자살은 자기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경찰은 “그것은 김씨의 변명일 뿐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