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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모씨, 술접대 강요 혐의 영장사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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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 측이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영장 청구 사유에서 술 접대 강요 혐의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 브리핑을 가진 분당 경창서 한풍현 서장은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술 접대 강요 혐의는 강력 부인하고 있어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한 서장은 “김씨가 고 장자연에게 폭행 및 협박,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등을 했다는 혐의는 대부분 시인해 확인됐지만, 술 접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서장은 “김 씨가 술 접대 강요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술자리는 고인 스스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영장 청구 사유에서는 술 접대 강요 혐의는 제외됐다. 일단 구속 후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향후 수사 방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오전 2시 28분께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3일 분당 경찰서로 송환된 후 이틀 간 약 2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김 씨는 고 장자연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타인에게 얘기했다는 사유로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한 사실과 출연료 240여만원을 횡령을 혐의를 시인, 인정했다.

서울신문NTN(경기 분당)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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