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7년 4개월을 복역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은 이뤄졌으나 사건을 조작한 데 따른 법적 후속조치와 반성이 없었다.”면서 “이번 진실화해위 결정이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가 재심 결정을 내렸으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며 “28년만에 누명을 벗고 진실이 규명됐으니 이제 화해와 용서의 큰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장관을 비롯해 이선근(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등 26명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인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981년 6∼8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기소돼 이 전 장관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 등 25명이 옥고를 치렀다.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경찰과 검찰이 당시 ‘학림사건’ 연루자들을 고문해 혐의를 날조한 점을 확인했으며 국가는 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학림이란 명칭은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이름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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