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디어법 아수라장 국회 통과

작성 2009.07.23 00:00 ㅣ 수정 2009.07.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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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이 22일 국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처리됐다.

본회의장 안팎에서 여야간 극렬한 몸싸움이 재연되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의 사회로 법안이 40분 남짓 만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일방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 향후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신문법은 재석인원 162명에 찬성 152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방송법은 재석인원 153명에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IPTV법은 재석인원 161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방송법은 첫 표결에서 재석인원 145명으로 과반에 미달해 표결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 부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불성립됐다.”며 재투표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의사과는 “의결 정족수 부족은 그 자체로 표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투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또 “전자표결은 의원이 자기 자리에서 직접해야 하지만, 표결에서 대리투표가 횡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일부 불참자까지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증명하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이 거론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순서대로 자리로 돌아가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수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제한했다. 지상파 방송은 오는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10%까지 허용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인 신문사 선정 기준은 구독률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정치권은 지난 7개월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 주장에 얽매여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개회 직후 100여명이 본회의장으로 진입, 직권상정 표결에 대비했다. 민주당은 의원·당직자 400여명이 본회의장 정문 등을 봉쇄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가 진입을 막았다.

이날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 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가로 기습 진입, 개회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디어법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킨 뒤 산회했다.

글 /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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