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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이찬 공방, “문서 약속” VS “소송취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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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민영이 소송 중인 전 남편 이찬(본명 곽현식) 측에 법적 소송을 끝내기 위한 문서 작성을 제안했다.

이민영 측은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이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민영 측은 이와 같은 소송취하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 “이찬이 다시는 언론이나 제3자를 통해 이민영에 대한 비방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문서화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 측은 “이민영 측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응했다. 이어 “이민영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그 후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이민영은 이찬이 이민영의 매니저 안 모씨를 상대로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해 이찬과 모 통신사 기자, 악플 네티즌 등에게 총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이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 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또 이찬 측은 “이민영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이찬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안 씨일 뿐, 이민영 본인이나 소속사 가족 친지에 대한 어떤 소송도 제기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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