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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유골함 도난범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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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유골함의 도난범이 26일 오전 사건 발생 22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0월 4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갑산공원 봉안묘(납골묘)에 안장됐던 故 최진실의 유골함이 지난 4일 도난당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양평경찰서는 용의자가 찍힌 CCTV를 포착 ,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해 현상 수배했다.

사건이 발생된 지 22일 만인 26일 오전, 경찰은 유골함 절도범을 검거했다. 유족과 국민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범인이 체포되자 많은 이들이 절도범의 처벌 수위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어, 어떤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하게 될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는 약간 다르게 남의 분묘를 고의로 혹은 의도하지 않고 파헤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의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대상이 ‘분묘’가 아니라 ‘봉안묘’라 ‘분묘 발굴죄’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최진실의 유골함이 안장됐던 ‘봉안묘’는 법률상 분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률에 따르면 봉안묘는 봉안당ㆍ봉안탑과 함께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인 ‘봉안시설’로 분류되며,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만을 가리킨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다른 형법 제331조에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특수절도)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번 최진실 유골함 도난사건에 경우 ‘특수절도죄’까지 적용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결국 도난범은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본다면 중형에 처할 수도 있다.

26일 검거된 용의자는 지난 15일 해머를 이용해 고인의 봉안묘 벽면을 내리쳐 유골함을 절도했으며, 그에 앞서 사전답사까지 이행했다. 이로써 범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판단,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신문NTN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 /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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