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의 불법 복제 동영상 파일을 상습적으로 확산시킨 헤비 업로더가 곧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4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불법복제물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퍼뜨린 네티즌 70명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70명 중 닉네임을 확보한 업로더 41명에 대해서는 저작권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정 권고’는 지난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개인에 대한 고소 조치 이전에 온라인서비스 업체를 통해 불법 업로더에게 주의 조치를 주는 제도다.
문광부는 지난달 31일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헤비업로더를 색출해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24곳의 P2P 사이트 업체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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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조우영 기자 gilmo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