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디어법 처리가 적법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1차 공개변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법 가결 선포가 유효한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측인 민주당은 대리투표가 명백한 만큼 투표 자체가 무효이며, 첫 표결이 무산되고 곧바로 재투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인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재투표에 부친 것도 첫 표결 때 의결정족수 자체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개변론이 끝난 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줄 것”이며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재판으로 국회의 민주적 헌정 절차인 입법과정의 원칙이 세워지길 기대한다.”면서 “헌재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기자회견도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차 공개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