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터 주에 사는 샬롯 수튼이란 여성은 지금까지 세 차례나 어린 딸 등을 담뱃불로 지진 사실이 밝혀졌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튼은 이날 아동방임 혐의가 입증돼 헤리퍼드 법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곧바로 소년원으로 압송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범죄 행각은 친할머니인 폴린 이튼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다가 우연히 화상을 목격,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법정에 선 그녀는 “아기가 자꾸 울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기분을 풀고자 아기 등을 담뱃불로 지졌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존 카벨 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이라 할 수 없다. 안전을 위해 수튼을 아기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기는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조부모가 키우는 중이라고 언론은 덧붙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