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제작이 무산된 영화의 미리 받은 출연료를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P프로덕션이 임창정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창정은 P사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P사는 영화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임창정에게 해지를 통보했고, 이는 적법하게 진행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창정이 P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P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창정이 해당 영화 제작이 불투명해지면서 입은 추정 손해액은 1억2,000만원”이라며 “보수금 4억8,000만원 가운데 손해배상 예정액인 1억2,000만원을 공제한 3억6,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창정은 지난 2006년 P프로덕션의 영화 ‘조선발명공작소(가제)’에 ‘장영실’ 역으로 출연 계약을 맺고 보수 4억8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영화 제작이 무산됐었다.
이에 P프로덕션은 임창정의 소속사 측에 계약 해제 통보를 한 뒤 선 지급된 출연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임창정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임창정 측은 “P사의 계약 취소로 인해 오히려 ‘과속스캔들’, ‘해운대’, ‘거북이달린다’, ‘원스어폰어타임’ 등에 출연하지 못해 15억3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임창정 측은 “조정 기간 중 관련 취지의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었다.”며 “아직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보지 않아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싶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신문NTN 조우영 기자 gilmong@seoulntn.com / 사진 = 이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