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폭력 여학생들에 ‘휴대폰-인터넷 금지’ 판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학생축제를 앞두고 길에서 싸움을 한 여학생들이 1년간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색적인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없이는 살 수 없다. 차라리 징역을 살게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무정하게(?) 인터넷-휴대전화 금지령을 확정했다.

정보통신(IT)의 자유(?)를 속박하는 이색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은 아르헨티나 지방 미시오네스 주(州).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9월 발생했다. 전통 연례행사인 미시오네스 포사다스 학생축제를 앞두고 여학생 3명이 길에서 험한 싸움을 벌인 것.

시비 끝에 여학생 두 명이 길에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내 또 다른 학생이 싸움판에 뛰어 들면서 3명 여학생이 주먹과 발길질을 주고받으며 난장판을 벌였다.

싸움판이 벌어진 데는 구경꾼이 있기 마련.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이 장면을 고스란히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영상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바로 학생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한 혐의로 미성년 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싸움을 벌인 여학생 3명은 모두 중산층 자녀로 올해 16-17세 고등학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에서 잘 알려진 가문의 자녀들이었다.”고 귀띔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미시오네스 미성년사건 전담 지방법원은 “학업을 계속하면서 정기적으로 심리학자와 교육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라.” 고 하면서 인터넷-휴대전화 금지령이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학생들은 “차라리 징역 10년을 사는 게 낫지 인터넷과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

현지 언론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3명 여학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나시온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땅에선 기름 줄줄, 하늘선 마하 3”…세계서 가장 빠른 비
  • 36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女 외국인 관광객’ 탈출 사건에
  • “한국, ‘전투기 엘리트 국가’ 됐다”…KF-21의 ‘이것’
  •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아내가 낳은 둘째, ‘남의 정자’
  • “잠결에 성관계 후 기억 못 해”…여친과 다툰 20대 男의
  • “한국은 美 군함 만들지 마!”…우려가 현실로, 내부 반발
  • ‘살찐 사람은 성관계 어렵다’ 사실일까…전문가가 말하는 진실
  • “F-35 몰아도 못 번다”…전투기 조종사 떠나는 이유
  • “日남성 48% 성매매 경험”…‘성 관광객’ 몰리는 일본의
  • “세 자녀 앞 집단 성폭행”…프랑스 관광객 덮친 2인조, 끝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