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아체 당국이 코란에 근거한 새 의복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에페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검토 단계인 이 규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꽉 끼는 바지를 입지 못하게 된다. 대신 긴치마를 입어야 한다.
규정을 어기다 단속에 걸리면 꽉 끼는 바지는 압수된다. 당국은 바지를 찢어 폐기한다. 몸에 꽉 끼는 바지를 입은 여성은 공공기관에서 일을 볼 수도 없게 된다. 꽉 끼는 바지를 입은 여성은 외면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아체 주 관계자는 “여성이라고 바지를 입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바지는 속으로 입고, 겉으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면서 “(꽉 끼는 바지를 입는) 지금의 여성의상은 수치감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33개 주 가운데 이슬람 보수성향이 가장 강한 아체 주에선 지난 9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혼전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겐 채찍질을 가하는 엄격한 이슬람 태형체제를 제정했었다. 주의회가 개편되면서 현재 이 법은 효력이 보류된 상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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