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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터치미’ 뮤비 선정성 논란… “지상파 방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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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공백을 깨고 컴백한 가수 아이비의 3집 앨범 타이틀 곡 ‘터치미’(Touch me)의 뮤직비디오가 선정성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심의 신청 자체도 19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했었으나 각 방송사 심의처에서는 불가 판정을 내렸다.

아이비는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남자 배우 세 명과 유리관 안에서 관능적인 춤을 선보이고 초미니 스커트로 노출 수위를 높였다.

아이비는 ‘터치미’의 영상을 통해 최대 무기인 섹시함과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3사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일반적으로 성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같은 결정에 아이비의 소속사 측은 방송 불가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는 “심의 잣대가 애매한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터치미’의 편집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초 기획했던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콘셉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터치미’ 뮤직비디오는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한 곰TV에서는 압도적인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또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조회수도 약 30만 건을 차지하는 등 멜론 소리바다 등 음악포털사이트에서도 팬들의 반응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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