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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 세 멈버, 12일까지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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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동방신기의 세 멤버(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가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M은 기자회견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했을 뿐, 세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 계약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가처분 신청에서 전속계약의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세 멤버의 주장에 대해선 SM은“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를 만들자고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최초 10년의 계약에 3년을 갱신계약 했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산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주장만을 되풀이 할 뿐, 그 외의 다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음반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동방신기의 경우 110억이라는 현금 수익배분을 지급했으며 최고의 대우를 해온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SM은 “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준비를 위해 세 멤버에게 12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한편 법원은 세 멤버가 지난 7월말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달 27일 세 멤버의 독자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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