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본명 김형수ㆍ28)의 2집 수록곡 ‘최면’이 KBS로 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10일 “KBS 심의실이 ‘최면’ 가사 중 ‘벙어리’라는 단어가 장애우를 비하한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방송에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선공개된 ‘최면’은 케이윌과 속사포 랩으로 유명한 아웃사이더가 함께 호흡을 맞춘 작품. 이 곡은 사랑하는 그녀가 돌아오길 바라며 외우는 주문이 오히려 자신에게 최면이 된 듯 슬프게 느껴진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소속사 측은 ‘최면’이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얻자 본래 이 곡을 타이틀곡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의 후속곡으로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는 “장애우를 비하할 의도로 쓴 가사가 결코 아니다.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벙어리에 비유한 것 뿐”이라며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만큼 재심 신청 여부는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케이윌은 5일 타이틀곡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를 발표와 동시 온라인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올 상반기 ‘러브119’와 ‘눈물이 뚝뚝’ 등을 연히트 시킨 그가 올해 말 거둘 성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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