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이 지난 8일 20대 캐나다 한인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는 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헌과 그의 매니저가 지난 11월부터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은 지난해 가을에 만나 올 봄 헤어진 여자 친구가 있었다.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이병헌과 여자친구 사이의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수십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병헌이 협박에 불응하자 여자 친구를 고소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병헌 측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협박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병헌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 측은 9일 오후 서울신문NTN과 전화통화에서 “명예훼손과 함께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측이 제기한 소장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라는 캐나다 동포 권씨(22)는 지난 8일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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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