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자신의 저작물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는 서태지가 제기한 저작권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깨고 “협회는 5000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태지는 협회와 1992년 5월~2002년 5월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2002년 1월 협회가 자신의 곡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의 음반 등을 사후 승인하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법원으로부터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가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신탁관리 금지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서태지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 뒤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서태지 측은 항소했고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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